1주택 장기보유·연금수급자 감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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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03 00:00
입력 2008-09-03 00:00
정부가 이달 중 전면적으로 손질할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모습으로 개편될지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르면 이달 하순쯤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개편안도 내놓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론 등에 밀려 미뤄 놓은 핵심 쟁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일부 보완했다면, 새 대책에서는 종부세가 `MB노믹스(이명박 경제철학)´에 걸맞게 수술되는 셈이다.

종부세 개편안에 담길 유력한 내용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점쳐진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곧 이 같은 개편 방향을 강조해 왔다. 서병수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금수급자와 노년층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조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도 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처럼 9억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두 기준이 다를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양도세는 실거래가, 종부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개편시기를 늦추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후 고조되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편들기 정권’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불안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2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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