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진단서 공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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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경주의 A초등학교가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학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9월 A학교가 병설유치원 동료교사인 최모씨가 병가를 내며 제출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바람에 최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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