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진단서 공개 ‘인권침해’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9월 A학교가 병설유치원 동료교사인 최모씨가 병가를 내며 제출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바람에 최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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