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등 7명 영장 기각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법원 “국가존립 해악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법원은 ‘이적성’과 ‘단체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구성요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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