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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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오는 12월부터 임신부들은 초음파 검사비 등 산전 진료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출산 횟수에 상관없이 임신 때마다 ‘전자바우처’를 지급받아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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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그동안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양수 검사비 등의 산전 진료비용을 병원 1회 방문 때마다 최고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뒤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자바우처를 발급해준다. 복지부는 임신부에 따라 선호하는 산전 진찰이 달라 선택적으로 비용을 고려해 진찰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임신부는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 외에도 산전 진찰에 드는 다른 비용을 전자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임신부들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병·의원별 산전 진료비와 검사비용을 인터넷 등에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협회 등과 전자바우처 사용과 관련해 이미 협의를 마쳤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신부 1명당 산전 진찰료로 평균 48만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중 40%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60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병·의원들이 늘어난 바우처 지원액 만큼 임신부에게 과잉검사를 부추겨 결국 전체 산전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임신기간 평균 3회의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권장하지만, 임신부들은 평균 7∼12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115만원, 산전 진찰 비용이 70만원을 차지한다. 이 중 산전 진찰의 경우 48만 6000원(70%)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올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 평균 비용은 17만원으로, 이 중 13만 5000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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