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범불교도대회] 市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한준규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조계종 “他 종교집회와 형평성 맞으면 수용”
서울시는 일단 범불교도대회 주최측의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서울시가 이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해 행사 취지를 흠집내려는 게 아니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다른 종교 집회와의 형평성에 맞게 변상금이 부과된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최항도 행정국장은 “행사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조계종에서 내지 않으면) 불자이자 담당 국장인 내가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대납할 뜻을 내비쳤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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