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를 지켜라”유사 상호 3곳에 사용금지 소송
홍희경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LG측은 “이들 업체는 LG(당시 LG산전)가 지난 1998년 중단한 송풍기 분야에서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 부정하게 이득을 볼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해 사용했다.”면서 “몇 년 동안 자율시정을 권고해 왔지만,3개 업체가 상호와 상표를 바꾸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3년간 상호나 상표에 ‘LG’를 포함시킨 업체 600곳을 찾아 상호나 상표를 바꾸도록 유도했다. 이 가운데 95%는 자율적으로 상호나 상표를 바꿨다. 지난해에는 광학 렌즈 제조사인 LGS를 상대로 등록상표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LG측은 “과거에 LG가 했던 사업이나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할 경우 혼돈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상호와 상표 중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나 LG가 진출하지 않은 다른 산업분야는 예외다.LG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대륜산업측은 “당초 ‘라이프그린테크’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일반명사의 조합이라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해 약자(略字)인 LGT를 사용하게 됐다.”면서 “LG텔레콤(LGT)보다 2년 앞선 2000년에 상표를 출원했고, 당시 LG가 항의했지만 특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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