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검사 전 증권사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26일 증권예탁원과 7개 증권사에 대해 올해 1∼7월까지의 주식대차거래와 공매도 수탁영업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0조원대 거래에서 공매도 규정 위반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공매도 총액인 26조원의 38%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19일까지 45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놓은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매입해 갚는 거래를 뜻한다.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공매도 자체가 매도에 포함돼서 통계에 잡히다 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지나친 매도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현행 유가증권업무규정은 공매도를 하더라도 실제 차입이 이뤄져야 하고 증권사에 대차계약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 차입계약이 아예 없거나, 대차거래로 들인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미리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적격 기관투자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대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증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사와 처벌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나 허점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올해 상반기만 해도 주식 대차거래액(체결기준)은 59조 97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 9435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차거래의 90%이상은 외국인 투자자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공매도 거래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