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파워콤 초고속 인터넷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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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개인정보유출로 한달간 징계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KT에는 과징금 4억 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LG파워콤엔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40일간의 신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후 KT와 LG파워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각각 11만 7246건과 2만 2530건의 이용약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초고속인터넷 등을 위탁영업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 동의 없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줬다.T는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LG파워콤은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고객가치 제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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