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외압 ‘盧의 남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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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盧정권과 친분”9억 뜯은 50대 구속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실세와의 두터운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부산상고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정상문(62)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홍경태(53)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하청업체인 S건설이 D건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서모(55)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S건설로부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억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과 홍 전 행정관이 D건설과 한국토지공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점을 잡고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씨는 2005년 10월 홍 전 행정관 소개로 D건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S건설이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했다. 서씨는 정 전 비서관과 홍 전 행정관의 도움으로 2006년 7월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장항 간 호안공사를 다른 S건설이 따내도록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영덕∼오산 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했다. 두 건 모두 S건설이 일부 공사를 다른 S건설과 D건설에서 하청받는다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이뤄졌다. 서씨는 S건설 장모 상무와 해외 골프 여행에서 만난 이후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서씨가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데 홍 전 행정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고, 정 전 비서관은 공범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 전 행정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D건설 사장과 토지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를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S건설 장모 대표이사는 “서씨가 (수주 청탁을 위해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며 비리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씨는 1996년 홍 전 행정관이 대표로 있던 생수업체 장수천에 자동화 기계를 납품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다. 서씨는 당시 생수업체에 16억원 상당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한 뒤 5억원을 받지 못해 홍 전 행정관에게서 미수금에 대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노 전 대통령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홍 전 행정관이 청와대로 입성한 뒤 이권 청탁 대가로 채무를 변제받은 뒤 현금보관증을 회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과 홍 전 행정관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신청과 출국금지 요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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