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신안 면도 수역 100톤이상 유조선 운항금지
임송학 기자
수정 2008-08-25 00:00
입력 2008-08-25 00:00
그러나 500t 이상의 선박이 면도수역을 거쳐 목포항으로 입항(출항선박은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목포해양청은 면도 수역에 이어 진도대교 밑 울돌목과 목포구에 대한 통항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