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2억으로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수년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이르면 올해 안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 한도. 현재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