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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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수년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이르면 올해 안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 한도. 현재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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