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前강남서 경리계장 구속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감사에서 강씨의 공금유용 혐의를 적발하고도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서울신문 8월14일 11면)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해 11월 강남경찰서 내 회의실 마이크 교체 사업과 관련해 거래업체인 L사에 914만원을 송금하고 600만원을 돌려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281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은 부과세 용도로 업체들에 돌려주고 8900여만원을 착복했다.
이경주 김승훈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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