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국회 이제라도 국민 기대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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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어제 18대 국회는 뇌사상태에서 헤어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부산했다.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원구성에 앞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개정안이란 부수적 쟁점을 놓고 벌인 막판 진통 때문이었다. 임기 개시 82일만에야 겨우 원구성에 합의한, 이런 구태의 재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대 의원 임기는 지난 5월30일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의 등원거부로 법정 시한을 35일 넘겨 개원한 국회는 어제서야 상임위 위원 배정과 위원장 선출에 합의했다.4월 총선서 국민으로부터 입주권을 부여받고도 문을 여는 것조차 꺼리던 선량들이 다시 자신들이 일할 방(상임위)에 들어가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온 꼴이다.

우리는 가축법 개정안이 원구성의 막판 쟁점이 된 것 자체가 기현상이라고 본다. 원구성부터 해놓고 해당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 의정의 틀안에서 논의해도 될 일을 여야 지도부가 미리 합의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닌가. 의원 각자가 입법권과 법안 심의권을 갖는 법정신에 비춰봐도 그렇다.

야권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만 다걸기하는 동안 다른 모든 국정 현안 심의가 올스톱된 것도 큰 문제다. 당장 수백건의 민생 법안이 덩달아 낮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추경예산안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 쟁점 법안 심의도 당연히 미뤄졌다. 결과적으로 국회 스스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방기한 셈이다.

그러고도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는 데는 이악스러웠다. 몇명 빼곤 여야 의원 대다수가 꼬박꼬박 세비를 타가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법안 심의에 나서 그간의 낯 두꺼운 행태를 자계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 상시 개원제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때다.

2008-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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