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공천헌금 ‘돌려막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가 김종원(구속)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받은 공천 헌금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취업 장사’를 벌인 구체적인 정황이 18일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전후해 채무 변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사기행각을 거듭해 뜯어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씨와 공범인 브로커 김모(61)씨가 김 이사장에게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말고도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가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인 한모씨에게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의 감사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지난달 10일이었다. 김씨는 호텔 커피숍에서 한씨를 만나 “힘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로비자금으로 쓰기는커녕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이 가운데 9000만원을 김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러면서도 12일 한씨가 호텔 커피숍에 맡겨둔 이력서를 찾아가 취업 로비를 할 것처럼 속였다.

이틀 뒤인 14일에는 전 한국석유공사 고문 윤모씨에게 “석유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과 이력서를 받았다. 이날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에 김씨 사건을 이첩한 날이었다. 김씨는 이틀 뒤인 16일 이 5000만원을 그대로 김 이사장에게 건넸다. 앞서 청와대가 김씨의 공천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6월 초순쯤에는 취업 사기도 시도했다.

김씨는 지인 성모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좋은 데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성씨는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