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제한적 허용법안 발의
구동회 기자
수정 2008-08-18 00:00
입력 2008-08-18 00:00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헌법재판소가 성 감별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 의원 14명이 서명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 임신 후 28주가 지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된다. 또 임신 28주 이내에 태아의 성을 고지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 중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된다.
이 의원은 “남아선호 사상이 완화됐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 성별고지의 전면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아의 성 선택 출산으로 인한 낙태증가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은 “성 감별을 태아의 생명을 위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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