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횡령혐의 경관에 사표수리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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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사에서 강남경찰서 경리계장의 공금유용 혐의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감사과는 지난달 21∼25일 실시한 감사에서 강남경찰서의 지난해 예산 가운데 1억 7513만원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용품의 구매수량과 사용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복사기 등 조달청 구매수량에 대한 입금증과 출금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인 경리계장 강모(43) 경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돌연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관의 사표 수리는 보통 사흘 이상 걸리지만 강 경위의 사표는 강남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에서 당일 즉각 수리됐다. 이에 대해 강남서 관계자는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11일부터 휴가여서 빨리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교육과장은 “8일에는 휴가였고, 휴가 중 강 경위의 사표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청 감사과는 향후 혐의가 입증되면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되자마자 사표를 내고, 이 사표가 곧바로 처리되면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아도 효력이 없어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경리계장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없이 사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장은 “서장은 재무회계와 관련해 세세한 항목은 모르고 결제도 경리계통에서 알아서 한다.”면서 “문제가 된 미비서류는 향후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들었고, 감사과의 지적은 강 경위의 사표와는 무관한 경리과의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강 경위는 2004년 2월부터 강남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했으며, 본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P교회 담임 목사다.2006년 자비를 들여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위는 감사 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강 문제와 목회활동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경위의 최근 병가기록은 없었다.

이경주 김승훈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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