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입주권 구입때 기존주택 양도 시점은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이씨가 취득한 입주권은 취득 시점에는 실제 거주가능한 주택이 아닌 권리이긴 하지만 입주권에 대한 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보유주택을 계산한다.
재건축에는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조합원의 입주권과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신규분양 절차로 받은 일반 분양권이 있다. 재건축 관련 입주권은 정비조합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완공 후 아파트를 분양계약상의 주택 취득 권리로 보면서 완공 뒤 입주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거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기존 주택 보유자가 대지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모든 입주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2006년 이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씨의 경우도 2006년 이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공사중인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입주권은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입주권을 취득한 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기존주택을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령상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입주권의 속성상 공사기간에 따라 완공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입주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 규정 외에도 재건축주택의 완공일로부터 1년 안에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완공일로부터 1년 안에 이사를 해서 전 가족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씨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을 2008년 3월에 취득하고 10월에 준공한다면 준공 뒤 1년 안에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마포 주택을 준공일인 2008년 10월에서 1년이 지난 2009년 10월까지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8-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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