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탈의실 CCTV 설치 못한다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예고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부에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지침 수준으로 규제했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돼, 금전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 등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한 뒤 저장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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