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 국세청장 유흥업소 차명계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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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2 00:00
입력 2008-08-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가 11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사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강남구 역삼동 D업소 등 두곳의 주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액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흥업소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 주인과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청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기업 간부 이름으로 된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는 20여개에 이르며,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돈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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