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 평생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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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제공 여성 건강검진 의무화 불임치료 목적땐 보상금 허용

여성이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난자 제공 여성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시술과 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비보상, 난자채취 횟수 제한, 건강검진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여성이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난자를 한번 채취하면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자 제공자는 13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매독·간염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난자채취가 금지된다.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람에게 난자 제공에 수반하는 시간과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실비가 제공된다. 보상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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