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번엔 ‘시신 없는 살인’ 유죄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대전 유성구 집에서 부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이날 오후 아파트 폐쇄회로(CCTV)TV에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뒤 행방불명됐다.CCTV에는 이틀 뒤 새벽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A씨 집 곳곳에서 B씨의 혈흔을, 욕조 배관에서는 사람의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을 발견했다. 또 B씨 실종 이후 엿새간 A씨 집에서 사용한 수돗물이 무려 5t인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1·2심 재판부는 “혈흔이나 사람의 뼈가 발견됐고,A씨가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나간 점 등에 비춰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했을 때 살인과 사체유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또 다른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는 점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