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영” 복지부 “규제 필요”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지금까지는 산모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의지와 관계없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의사들도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산모가 아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더라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곽명섭 사무관은 “헌재가 내년 12월31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남긴 것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의료계, 종교계 등이 모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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