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영” 복지부 “규제 필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는 산모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의지와 관계없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의사들도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산모가 아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더라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곽명섭 사무관은 “헌재가 내년 12월31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남긴 것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의료계, 종교계 등이 모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8-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