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 헌재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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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와 변호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 활동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위헌 의견을,1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 재판관 가운데 5명은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개정 때까지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에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했다. 성 감별 고지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는 국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몫이 됐다.

헌재는 이날 “해당 법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인 정모씨는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2004년 12월 헌소를 제기했고, 성감별 고지 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도 2005년 11월 헌소를 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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