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재고돼야/ 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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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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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예훼손죄의 처벌 조항만 있고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법체계상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으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별법에 모욕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통해서 인터넷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형법의 신설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대개의 경우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간 일이 많다.

형법은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흔히 형법전이라고 불리는 일반형법은 적용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반적인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한 법이다. 살인, 절도, 사기 등 전통적 의미의 범죄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형법은 특정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형법에 대해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분야가 생겨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반사회적 행위가 출현하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충적 성격을 가져야 할 특별형법이 일반형법을 대체할 지경에 이를 만큼 많다. 일반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기만 하면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형법만큼이나 흔하게 적용되는 특별형법이 속출하면서 이제는 일반형법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정도에 이르렀다.

특별형법의 남발에 대해 거의 모든 형법학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이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특정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될 때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형을 높인 새로운 처벌법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특별형법 신설이라는 대증요법을 남용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법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는 시민들은 항상 있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정부의 신뢰도 타격을 입는 것이다. 더구나 한번 특별형법의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이 염려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특별형법의 양산이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과학기술의 발달, 혹은 시대상의 변화로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 법은 우선 그 현상을 뒷받침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예를 들고 있는 행위들은 범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고 해도 형법전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

특별형법을 만들 필요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여론 형성이나 의견 개진은 아직은 발전하는 단계이다. 기존에 있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신설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규제 우선의 시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8-07-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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