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협박 戀敵에 라이터…법원 “자살방조 아니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7-31 00:00
입력 2008-07-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 B(26)씨가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자 “죽을 테면 죽어 보라.”며 라이터를 던져 줬다.
B씨는 실제로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기 전에 담배와 라이터를 젖지 않도록 친구에게 맡긴 사실, 분신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B씨가 휘발유를 끼얹은 것은 실제 자살을 위한 결의가 아니라 옛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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