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사전 편찬 이적행위 표현 서울고법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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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민족문제연구소를 친북단체로 선정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로 표현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과 엇갈린 판결이어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보수 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이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한 일부 책임만 인정해 2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 8월 3000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신혜식씨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은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이적행위”라는 시평을 받아 실었다.1심 재판부는 “이적단체로 공격당하는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면서 “친북단체이고 이적행위라는 것을 적시해 원고 쪽 명예를 훼손했다.”며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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