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사전 편찬 이적행위 표현 서울고법 “명예훼손 아니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 8월 3000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신혜식씨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은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이적행위”라는 시평을 받아 실었다.1심 재판부는 “이적단체로 공격당하는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면서 “친북단체이고 이적행위라는 것을 적시해 원고 쪽 명예를 훼손했다.”며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