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다 집값 싼데 세금 왜 더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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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8-07-23 00:00
입력 2008-07-23 00:00
지난 14일부터 서울시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나, 과세의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에 사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강남보다 집값이 싼데 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아울러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재산세는 많이 올랐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예컨대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119.17㎡)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 82만 6000원이 부과됐다. 반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74.40㎡)의 공시가는 7억 900만원인데도, 재산세는 73만 6000원에 그쳤다.

집값과 재산세의 ‘역전 현상’은 자치구별로 2004∼2006년 재산세를 10∼50%씩 깎아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또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가 함께 맞물리면서 도리어 재산세를 크게 올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2006년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의 공시가는 5억 5100만원으로, 재산세는 50%(탄력세율 적용)를 깎아준 덕분에 32만 7000원에 불과했다. 이듬해 공시가는 7억 4000만원으로 올랐고, 재산세를 49만원 물었다.

공시가가 6억원선을 넘으면서,3억∼6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보다 10% 이상 물리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가 50%로 높아져 탄력세율을 최고치(50%)로 적용받아도 세금이 크게 오른 것이다.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7억 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과세표준이 55%이어서 73만 6000원(탄력세율 50% 적용)을 물어야 한다.

결국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늘었다는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강남구청으로서도 “탄력세율을 최고치(50%)까지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었는데,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세금 구조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으나 탄력세율, 세부담상한제 등의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정하면서 세금이 들쑥날쑥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각 구청은 재산세에 대한 주민 문의 등이 쏟아지자 ‘전화민원 응급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납부기간인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6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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