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쇠파이프 1년6월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나가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켰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