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쇠파이프 1년6월 실형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나가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켰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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