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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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광화문상인들 17억대 손배소 제기 서울시, 광장사용료 1200만원 부과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이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몸담았고, 최근 인적쇄신 과정에서 물러난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소속한 법무법인 ‘바른’이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 입김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총장이자 ‘바른’ 소속인 이헌 변호사는 “피고가 정부인데 어떻게 교감이 있겠나. 강 변호사가 청와대에 있다 왔다는 이유로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문제다.”고 이를 일축했다.

소송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개인 8명, 국가 등이다. 소송 규모는 한 사람에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씩을 합쳐 모두 17억 2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서울광장을 40차례 사용한 것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등 1200만원에 대한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준규 홍지민기자 hihi@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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