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피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광화문상인들 17억대 손배소 제기 서울시, 광장사용료 1200만원 부과
소송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개인 8명, 국가 등이다. 소송 규모는 한 사람에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씩을 합쳐 모두 17억 2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서울광장을 40차례 사용한 것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등 1200만원에 대한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준규 홍지민기자 hihi@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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