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콜대상 육류판매 소매점도 공개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미 농무부는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 닭고기, 칠면조 고기 등 가금육의 리콜과 관련, 공공보건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급 1’ 리콜이 실시될 경우 이를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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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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