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돌린 서울시의회의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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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시의원 30명 뇌물수수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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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김귀환(59)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오후 경찰에 체포된 김 신임 의장은 지난달 20일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12일은 의장 임기 첫날이었으며, 김 의장은 14일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부터 의장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동료 시의원을 부르거나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뜻에서 “식사나 하라.”며 시의원들에게 100여만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주식투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제보를 토대로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수상한 수표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자금의 출처가 김 의장측임을 밝혀냈다. 김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시의원 30명은 서울시의원 106명(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중 거의 30%에 해당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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