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네티즌 첫 고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판매업을 주로 하는 한 업체를 비롯해 몇 개 피해업체들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이 게시물들을 관리한 네티즌, 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한 네티즌 등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업체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 네티즌들에 의해 광고중단운동 카페에 ‘숙제’의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폭주하는 항의·욕설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검찰은 이미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광고중단운동 사건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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