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1인 이상 고용 사업주 의무적으로 가입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A)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를 ‘미가입 사업장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미신고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서 등에서 과세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가입 절차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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