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상최대 45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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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1000명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과 H&T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은 최근 개인투자자 63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2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개인투자자 302명이 16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결은 50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다음주 13억원 규모의 소송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H&T 주가조작 관련 손배소송에 989명이 참여하고 소송가액도 450억원대에 달한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낸 손배소송 중 최대 규모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손배 소송으로는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관련 소송이 꼽히지만 손배 청구액은 100억원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말 이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2000% 이상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H&T 주가는 작년 2월27일 3880원에서 그해 10월8일 장중 최고 8만 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팔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 최근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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