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前대표 징역3년 구형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 전 대표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교통사고 자동차 렌터카 비용 등 미지급 보험금 9억 82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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