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또 다이옥신 초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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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또다시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지난 3일 발생건과는 수출 업체와 작업장이 다르다. 이에 칠레산 돼지고기 전반에 걸친 안전성 허점이 우려돼 국가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역학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국내 E업체가 최근 칠레 MAX AGRO사로부터 수입한 칠레산 돼지고기 6.2t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5.4pg(피코그램:1조분의1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을 훨씬 초과한 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물량을 반송·폐기하고 칠레 정부측에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잠정 중단할 것과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각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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