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 장관 아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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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관 아들이 채용돼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40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최진수)는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초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박사학위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박사과정 수료만 했던 당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아들은 합격했고, 학위가 있던 A씨는 차점자로 떨어졌다. 이후 채용 과정에 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채용담당 직원들이 “아버지가 장관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강 장관 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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