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증폭
문화전문 기자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법원 “일괄징수 법적 근거 없다”… 사찰 “200원 내려 계속 받겠다”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해당 사찰이 관람료 징수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분쟁의 발단은 동두천 주민 15명이 지난해 5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인 동두천 자재암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4일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찰(자재암)이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재암측은 9일 “국민관광지 소요산의 95%가 자재암 소유로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자재암 경내”라며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기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위치 등을 모두 포괄해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재암이 역사문화보존구역인 소요산을 국민관광지로 개방함과 동시에 문화재인 보물을 공개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온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재암측의 입장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동두천발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 시민들은 향후 자재암의 움직임에 대한 소송을 재차 준비하는 한편 관람료 납부 거부운동에 돌입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조계종도 이번 판결과 관련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다.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받아 왔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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