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에게 사들인 땅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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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제3자가 친일파 후손에게 사들인 땅이 국가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의 국가 귀속은 위법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 최영룡)는 곽모(50)씨가 낸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 소송에 휘말린 땅은 모두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매매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2월 시행됐다. 민병석 후손에게서 심씨 종중은 2006년 6월 경기 연천군 땅 6576㎡을 1억 5400여만원을 주고, 곽씨는 같은 해 5월 경기 고양시 설문동 땅 956㎡을 3억 680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듬해 4월과 11월, 친일조사위는 민병석이 일제시대 때 취득한 재산이라며 이 땅을 국가 귀속으로 결정했다. 종중과 곽씨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매입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쟁점은 친일 재산이 언제 국가에 귀속됐다고 판단해야 하느냐이다.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이라고 보면 땅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원고들은 땅을 국가에 줘야 한다. 친일조사위가 결정한 때라고 보면 원고는 특별법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땅을 유지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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