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로 기도회’ 봉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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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8-07-03 00:00
입력 2008-07-03 00:00
정부가 촛불집회 중심에 서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중에 생긴 폭력과 기물파손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되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협의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법 폭력시위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외에 민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외견상 평화시위라고 해도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점거 행위는 불법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기에 참가한 분들에게도 (불법임을)알리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인들이 주최하는 집회라고 할지라도, 거리행진 등의 형식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설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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