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백화점]
수정 2008-07-02 00:00
입력 2008-07-02 00:00
●교보생명 ‘교보에센스보장보험’ 사망·재해사고·질병 때 약정한 정액보험금에다 병원·약국에 낸 실제 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주계약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특약을 세분화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부담한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험금으로 받는 의료비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특약은 소멸형과 환급형 두 가지가 있다. 환급형은 만기 때 주계약보험료에다 의료비특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보험료까지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사랑·행복상해보험’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이 있다. 사랑플랜 만기는 정년인 55·60·65세 중 고를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만기가 임박해 사고가 나도 최소 5년(60개월)은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단위다. 행복플랜은 보험료를 다 내면 보장을 보장대로 다 받으면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문화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 ‘사랑의 기부보험’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뿐 아니라 이웃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금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주고,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시설·학교법인·종교단체·장애인시설·병원 등을 기부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약 때 기부할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2008-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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