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SRM 소머리 유통경위 설명 요청”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30 00:00
입력 2008-06-30 00:00
이어 “향후 수입과정에서 머리뼈 등이 섞여 있는지 등에 대해 검역을 더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내 승인 작업장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현지 가공·검역 오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0일 이후에는 작업장 승인권을 사실상 미국이 갖게 돼 우리 정부의 직접 감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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