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시 입법예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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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공개질의와 관련, 법제처는 27일 “고시는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6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입법예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제처장에게 실정법 위배 여부를 공개질의했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말하는 ‘법령등’(법령+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법 41조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재입법예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각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운영하는 행정예고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재예고 여부도 각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관계 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 심사 대상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한하고, 각 부처의 훈령·예규·고시 등 내부규정은 법제처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어떤 심사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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