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시 입법예고 대상 아니다”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자유선진당은 지난 26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입법예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제처장에게 실정법 위배 여부를 공개질의했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말하는 ‘법령등’(법령+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법 41조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재입법예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각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운영하는 행정예고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재예고 여부도 각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관계 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 심사 대상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한하고, 각 부처의 훈령·예규·고시 등 내부규정은 법제처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어떤 심사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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