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쇠고기 고시’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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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3건을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사전심사 결과 쇠고기 고시 관련 헌소 사건 모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면서 “3건을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는 이번 쇠고기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시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소를 낼 수 있는 사안인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소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명박 특검법처럼 접수 13일 만에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20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3년이 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점치기 힘들다.

다만 고시가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고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먼저 인용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이달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만 6072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각각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 3곳에서 사전심사를 해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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