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당신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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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역사는 나선순환한다. 발전이든 퇴보든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를 반복하며 흘러간다.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회한과 오욕의 나날’로 점철되었던 사법부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뼈저린 반성을 말하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권력을 따라 나서는 그 비루한 행태는 민주화를 향한 2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반복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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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쇠고기 정국에 떠밀린 개각의 와중에 아직 임기가 반이나 남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런 사법부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의 법관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법관이 대통령의 손짓 하나에 스스로 몸을 낮추어 버린다. 권력 위에 서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되려고 권력의 부름을 받아 정의와 권위의 상징인 법복을 벗어던진다. 그리고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외치던 2500명 법관들은 이 ‘비열한 거리’에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다.

여기서 이회창 전 대법관의 예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는 임기의 마지막에 그것도 개혁의 기치 하에 움직였다. 적어도 외관상의 정당성은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도 권력감시기관이라는 변명은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 임기를 보장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부의 의지로써 감사원장을 사퇴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대통령부의 한 파트로 전락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김황식 대법관의 변신은 사법부의 굴욕이 된다. 그냥 정치권력이 위력으로 점령한 감사원의 새 수장으로, 그것도 억지로 밀려난 전임자의 자리를 향해 대법관의 법복을 벗어던진 것일 따름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여기서 균열을 드러낸다. 판사생활의 대부분을 법원행정처에서 보내 법관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행정과 정보에 정통한 관료에 가까운 김황식 대법관을 굳이 휘하의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는 현정권의 행보는 분명 사법부를 노리는 그 어떤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과거 군사정권의 예에서 보듯, 법은 종종 통치권자가 사유화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자의적 폭력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관을 관료화시키고 사실상의 상명하복의 서열체계를 마련하여 그들을 옥죄는 것은 그 한 예가 된다. 그리고 그의 내정사실은 이런 행태가 이 정권에서도 반복되려는 하나의 조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걱정거리는 민주화과정에서 겨우 자리잡기 시작한 법치의 이념이다. 그의 행보는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외우고 분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놓고자 날밤을 새우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법보다는 주먹’이라는 현실적 진리를 가르친다. 혹은 재판이란 대법원 판결을 복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외치는 수많은 후배법관들에게 그 대법원 판결조차도 정치의 논리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는 ‘회한과 오욕의 나날’로 점철된다. 권력에 굴종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전관예우의 폐습을 따라 법과 정의를 사유화하기도 했다. 민주화의 진행이 사법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의 변화조차도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석궁 앞에서 희화화되었던 법원이 이제 감사원장의 자리를 탐하는 한 대법관으로 인해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포기하라.” 길은 그것뿐이다. 그도 아니라면 동료판사들이 말려야 한다. 법과 정의의 사제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한 손으로 전락하고자 하는 그를 모든 판사들이 나서서 주저앉혀야 한다. 서로에게만 극존칭을 사용하는 판사들의 자존심은 이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2008-06-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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