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조관행 前부장판사 유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판사는 지난 2002년 김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이 가운데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식탁과 소파 등 1000만원어치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식탁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또 2005년 김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수 전 성남지청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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