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조관행 前부장판사 유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검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판사는 지난 2002년 김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이 가운데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식탁과 소파 등 1000만원어치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식탁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또 2005년 김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수 전 성남지청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