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신고] 미신고 핵무기 폐기 검증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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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담은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에 제출함으로써 지난해 6자회담 ‘10·3합의’ 이후 6개월여를 끌어온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신고에 따라 미국도 대북 적성국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27일 영변 냉각탑 폭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미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 신고 및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고비를 넘었지만 2단계 마무리 및 핵폐기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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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측이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측이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신고내용 확인 1년 걸려 추가협상 필요

먼저 북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핵시설 불능화 11개 조치 중 폐연료봉 및 미사용 연료봉 등 남은 3개 조치가 서둘러 완료돼야 한다.

이에 맞춰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본측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데 최소 1년은 걸릴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북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 및 사용처 등을 토대로 현지 검증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현지 핵시설 검증을 꺼리고 있어 다음달 초순쯤 열릴 차기 6자회담에서 이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또 핵 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곧 폐기 대상이라는 점에서 2·13합의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핵무기가 신고서에 누락돼 향후 핵무기 폐기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등의 용인 하에 핵무기가 신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핵폐기 협상에서 핵무기 포함 여부를 놓고 참가국 간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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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농축프로그램·시리아핵 변수

유명환 외교장관이 이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미 간 지난 4월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확산에 대한 검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 일각에서는 최근 북측의 UEP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시리아 외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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