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보험 계약자·수익자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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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30대 치과 의사 L씨,60대 초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됐다. 아버지가 20억원대 자산이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이 2명이라 공제액을 빼면 30%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가 1억 6000만원 정도라고 예상했다.

또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받는 보험금 5억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2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보험계약에 있어 세금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과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료 낸 사람과 보험금 받을 사람이 같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치과 의사 L씨는 소득이 충분하므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만 아버지로 했다면 받는 보험금 5억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전혀 없게 된다. 즉 L씨가 계약과 관련된 계약자를 잘못 설정해 예상치 않은 세금 7000만원을 더 낸 것이다.

요즘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 비용을 미리 준비해 물려줌으로써 상속재산을 지키고 절세를 하여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와 사망시 수익자는 자녀나 배우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되도록 계약 관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인 자녀나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는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 부동산 등을 먼저 증여해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활용하여 종신보험에 든다면 추가적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인 보험도 실제 보험료가 부모 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도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계약 관계자도 주의해서 지정해야 하지만 계약자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혼 가정도 상당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수익자가 전처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계약이 유지되어 뜻하지 않게 전처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혼시에는 반드시 보험의 수익자나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계약 관계자 지정, 계약자와 보험료 이체 계좌의 동일성 여부,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고치는 기회를 가져보자.

김기홍 대한생명 대전 FA 센터장
2008-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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