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父子 새달1일 법정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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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재용씨 부자가 다음달 1일 피고인과 증인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쪽 신청으로 재용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때 그룹 비서실과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변호인쪽은 처음에 “아들이 아버지가 재판받는 것을 보게 할 것인지 참작해달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특검쪽이 진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재용씨와 함께 이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고발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부를 예정이다.

4차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쪽은 이 회장 가족의 재산을 관리한 전용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차익을 노린 주식거래를 일삼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씨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우고 관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명 증권계좌 714개의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변호인쪽에 요청하며 다음달 10일쯤 변론을 종결하고 곧이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1시30분.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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