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산지 표시 잘 지키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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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10월부터 단속 면제·완화 우수음식점 인증제 도입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킨 식당을 뽑아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단속 면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이르면 올 10월 첫 도입된다. 내달부터 모든 식당으로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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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최남근 주무관은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적발만 할 뿐 음식점간의 ‘옥석’을 가리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잘 하는 식당과 그렇지 못한 곳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면 음식점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키게 되는 동기유발 효과는 물론 소비자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실적이 뛰어난 곳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마크나 푯말을 붙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로 실시되는 원산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횟수를 대폭 줄여줄 방침이다. 반대로 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우수 음식점 선정 기준으로는 ▲개·폐업이 빈번한 음식점 특성상 최소 6개월∼1년간 영업을 계속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도 100%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 제도를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닭, 김치, 쌀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 실적을 분석하는 등 준비 기간을 갖고 10월 이후 본격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관원은 “2005년부터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관련 노하우는 충분하다.”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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